비 오는 날 라이트 안 켜면 단속될까?
운전하다 보면 비 오는 날에도 라이트를 켜지 않는 차량, 종종 보이죠. 하지만 이젠 그런 행동, 단순한
부주의를 넘어 ‘법 위반’이 될 수 있습니다.
생각보다 전조등 사용법에 대해서 잘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운전자들이 많을텐데요.
이번 포스트에서는 비 오는 날 전조등 미점등 시 과태료, 단속 기준,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예외사항까지
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!
✅ 1. 전조등, 왜 켜야 할까?
비가 오는 날은 시야 확보가 평소보다 어렵습니다.
특히 앞 차량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조등이죠.
운전자뿐 아니라, 보행자와 반대 방향 차량에게도 내 차량의 존재를 알리는 수단입니다.
- 📌 낮에도 어두운 환경에서는 조기 점등 필요
- 📌 강우/강설 시엔 상대방 인식이 더 어려움
- 📌 ‘내 시야’보다 ‘상대방의 시야’가 중요
👉 전조등은 나를 보호하는 동시에, 상대방 사고 예방을 돕는 필수 장비입니다.
✅ 2. 관련 법규: ‘주간 전조등 의무화’
2023년 이후,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
‘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’에는 낮에도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.
- ✔️ 해당 규정 위반 시
→ 📍 범칙금 2만~4만 원 (차종별 상이)
→ 📍 벌점 없음 - ✔️ 적용 대상
→ 모든 차량 (오토바이 포함)
→ 낮이라도 날씨가 흐리면 단속 가능
👉 단순히 라이트를 안 켠 것이 아니라,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.
✅ 3. 자동등 차량은 괜찮을까?
최근 차량은 ‘자동 라이트 기능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
- ❗️와이퍼 작동해도 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지 않는 차량 존재
- ❗️隧道(터널)이나 지하도로 진입 시도 자동 인식 안 되는 경우
👉 자동이라고 방심 금물!
비 오는 날은 수동으로 라이트 점등 여부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
✅ 4. 단속은 어디서, 어떻게 이루어질까?
단속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.
- 현장 단속:
- 경찰관이 우천 시 라이트 미점등 차량 확인 후 즉시 범칙금 부과
- 특히 도심 혼잡구간, 교차로, 스쿨존 부근 집중 단속
- CCTV 단속:
- 일부 지자체는 스마트 CCTV로 날씨 정보 + 영상 판독을 통해 라이트 미점등 차량 자동 단속 시스템 운영 중
👉 우천 시에는 라이트 꺼져 있는 차량이 더 눈에 띄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.
✅ 5. 무조건 켜야 할까? 예외 사항은?
비 오는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조등을 켜야 하는 건 아닙니다.
법적 예외나 불가피한 상황도 있습니다.
- 🚫 비가 약하게 내리거나 가시거리가 확보되는 상황은 단속 대상 제외 가능
- 🚫 주차 중, 정차 중, 시동이 꺼진 상태는 단속 제외
- 🚫 안개등만 켜도 되는 줄 아는 오해 → 안개등은 전조등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
👉 ‘비가 오는 날’ 기준은 기상청 실시간 강수 정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.
✅ 핵심 요약
비 오는 날 낮에도 전조등 점등은 의무 사항입니다.
미점등 시 최대 4만 원 범칙금 부과 가능
자동 라이트 차량도 직접 확인 필수
단속은 경찰 + CCTV 병행 방식으로 진행
안개등은 대체 불가, 반드시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!
운전 중의 ‘작은 습관’ 하나가 내 차량을 더 잘 보이게 하고,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이제부터는 비 오는 날, 무조건 와이퍼 켜는 동시에 전조등도 체크하는 습관!
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.
이번 포스트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^-^